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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바다조업을 위한 안내 말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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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초록바다 댓글 0건 조회 5,040회 작성일 07-03-28 16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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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바다조업을 위한 안내 말씀

- 어선표지판 부착제도에 대하여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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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관리하는 모든 분께 공지합니다.

어선표지판 부착제도는 수산업법 제59조(표식의 설치·보호) 및 동법시행령 제51조(표지의 설치)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상 조업질서 확립과 피아선박 식별을 위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(원양어선 제외)에 대해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.

해상조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표지판 부착상태 및 봉인 상태가 불량한 어선에 대하여 4월 이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표지판 부착상태 불량 및 미봉인 어선은 시․군․구에 요청, 봉인을 철저히 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

항상 여러분의 안전운항과 만선을 기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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